▲ 부산지법.
김보성
이러한 결과에 따라 김석준 교육감은 사법리스크를 벗지 못한 채 지방선거 국면에 들게 됐다. 2024년 비슷한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사건 집행유예로 물러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양상이 다르다며 무죄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출직인 김 교육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법정 밖을 나온 김 교육감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이점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라고 불복 태도를 분명히 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김 교육감은 "아직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한 뒤 법원을 떠났다.
김 교육감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한참 전이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보안법 처벌이 이루어진 통일학교를 재소환하며 보수언론·정당의 색깔 공세가 거셌는데, 감사원의 고발을 거쳐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 요구로 연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복직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당시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 김 교육감은 정치적 수사라며 맞대응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납득하기 힘들단 표정이다. 한 변호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별채용에서 최소 9명 이상이 대상이었고, 최종 4명이 응시한 결과를 경쟁 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게다가 이 건은 정치적, 표적 감사에서 시작된 사안이라 더 답답하다.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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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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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유죄...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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