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안전요원이 식사하기 위해 푸드코트에 있던 한 고객에게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김연주(가명)씨 제공,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설령 고객으로부터 "불쾌하다"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됐더라도 백화점 측이 이를 이유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입 모아 지적한다.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고객들이 불편해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며 반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다는 게 인정될 때"라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영업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직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성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해명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차별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조끼 탈의의) 이유로 대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규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백화점 측 해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별과 배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공원역에서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풍선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아닌데 '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주변에서 설령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사회가 가진 노동조합 혐오 정서에 기반한 것이고 백화점이 이같은 민원을 수용해버리면 결국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많고 이번 사건은 인권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을 정의하는 조항이 하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재화·용역 등 각 영역별로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 발생 시 구제 방식까지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형 영업점과 대기업이 법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노조 조끼' 사건 같은 일상적 차별을 안정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 사과문 발표... "다시 한번 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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