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 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연합뉴스
임 지검장은 또 지난 11일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 후 사의를 표명한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과 사실상 강등조치에 반발하며 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도 비판했다. 그는 "김창진 검사장은 2023년 제가 검사 부적격자로 몰려 IQ검사를 포함한 심리검사를 받는 등 봉변을 당할 때 그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검찰과장이고, 박현철 검사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제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공수처에 저를 이첩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이라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정유미 검사장은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여름 인사 때 친정인 부산지검 부장으로 보내줄 테니 연말에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던 검사로, 제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으로 그 일을 폭로하자 검찰 내부망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미 검사의 거짓말 혹은 사실과 다른 말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수 열외가 되어 돌팔매를 당하니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때 잠시 공황장애가 왔었다"고도 했다.
임 지검장은 또 정 검사장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고검 발령을 두고 "저는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여 검사장이 되면 쭉 검사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고검이나 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대검 검사급인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은 검찰청법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위반일 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반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 지검장은 검사장 역시 순환보직해야 하고 "저도 그 대상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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