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광
다시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뜨겁다. 지난 9월 여권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뒤로 잠시 조용했다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을 더 지피고 있다. 내란 특검은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지금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할까? 이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난 12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방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야"
-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경호 의원, 박성재 전 장관 등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상태죠. 그런데 전국 법관회의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고, 항소심의 경우도 서울고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걸로 해놔서 결국 법관들은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반발이 심하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일단 한 템포 늦춰서 가는 걸로 확인했으나 금년 내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통과시키려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발발한 지 1년이 넘도록 내란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은 물론이거니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1심 지귀연 재판부에 나와서 재판하는 모습이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내란 재판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 너무 늦은 건가요?
"내란이라는 건 국가를 전복하고 국민에게 주권을 빼앗고 권력자들이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해서 완전히 독재로 회귀하려고 한 시도였는데 그게 실패한 거거든요. 게다가 노상원 수첩 같은 데서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노상원이 한다는 말이 '귀찮아서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재판부에 나와서 하는 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피고인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내란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내란죄를 범한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재판이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로지 윤석열에게만 적용된 구속취소결정의 사유까지... 그렇게 해서 국민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입법부도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 그럼, 법 내용은 어떤가요?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사면을 제한한다는 등 여러 규정이 있잖아요. 내란죄 처벌 받은 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지요.
내년 1월 16일쯤 윤석열의 구속이 만료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석방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통 빨라야 6개월, 늦으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 내려질지도 모르죠.
물론 위헌법률심판은 제청하는 순간부터 위헌 논란으로 모든 초점이 그리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청산 문제가 결국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의 문제로 쏠려버리고, 내란청산의 동력은 상당히 상실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거지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송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항소심부터 하겠다고 지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 위헌은 아닌가요?
"위헌은 아니라고 봐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헌법적 원리이거나 가치인 것은 아니고 그것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이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를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조항인 거예요. 근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도 법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해요.
"민주당이 원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죠.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잖아요. 내란죄 저지른 사람이 내란죄로 처벌이 안 된다면 그게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것이죠. 물론 어떤 목적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의 공무원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전부 처벌해야 한다면 아마 공무원 사회가 마비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화 수행자까지 내란죄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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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의해 재판 안 해도 법관 독립 보장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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