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 ‘21그램’ 사무실.
권우성
"건강문제" 호소 김건희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 원·강제구인... 23일 결심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26일 김건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에) 가방을 받아서 교환한 것을 고문님 심부름을 한 것으로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 (부탁받았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최측근 법정증언 "선물을 카트로 실어올렸다... 김건희 부탁 받고 거짓 진술" https://omn.kr/2g6xd).
또 2022년 7월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을 당시 "안의 내용물은 열어 보지 않아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했다. 물건 반환에 대해서도 "2024년 늦가을쯤 (전씨의) 처남을 통해 물건을 (돌려)주라고 (김건희가) 한 적이 있다. (돌려줄 때) 내용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씨가 "샤넬백이나 목걸이를 착용한 것을 보았냐"라는 질문에도 "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로부터 가방 교환 지시를 받고 이를 교환한 경위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 바꿔다 줄 수 있냐고 하셨다"라며 "(교환품을 상의하며) 당시 영부인님께 전화를 몇 번 드린 것 같고 사진도 몇 개 찍어서 보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건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강제구인을 결정했다. 본래 김건희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에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며 사실과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정상적인 진술이 곤란하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기저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한 현기증 및 실신 증상이 있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김건희씨를 구인해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결심 공판에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양측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선고는 그다음 재판에서 이뤄진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유경옥 "영부인 가방이라 말 안해"... 재판장 "이상하지 않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