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관 담당인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맨 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남소연
이날 오찬 비용 결제 주체도 논란인데 쿠팡 측에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가 '당시 결제를 쿠팡 쪽에서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며 "본인(김 원내대표)에게 따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본인 내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페이스북 추가 해명글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당시 오찬 자리에서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서 원대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범석 회장에 대한 언급에 대해 저는 국정감사 증인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썼다.
이어 "(당시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은 이슈화 되지도 않은 시기여서 이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 오히려 쿠팡의 산재,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대미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쿠팡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지만, 현행 법상 5만 원 이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에 따르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은 예외로 허용돼, 식사 접대 또한 5만 원 이내에선 가능하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오찬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 부사장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당시) 아마 런치 세트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 "(계산을) 제가 하지 않아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계산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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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쿠팡 70만 원 호텔 오찬' 논란 계속... 결제는 쿠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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