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DMZ 관련 성명
유엔사 홈페이지 갈무리
유엔군사령부(UNC·이하 유엔사)가 17일, 매우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 핵심은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국 땅이라도 DMZ 출입 허가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번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들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유엔사는 성명에서 1953년 정전협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전협정 제1조 10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 행정 및 구제 책임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다. 제1조 9항은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 집행 관계자와 군사정전위의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민간인 누구도 DMZ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사는 자신들이 지난 72년 동안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관리해왔으며, 이것이 한반도 안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UNCMAC)를 통해 DMZ 내의 이동이 도발로 비치거나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유엔사는 "치안 유지, 인프라 지원, 의료 후송 등은 주로 한국군(ROKA)이 수행하며, 이는 한국의 주권과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적인 부담은 한국군이 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통제권'은 유엔사에 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이견이 아닙니다.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영토 주권'의 문제라고 비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과 통일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비군사적 목적의 민간 출입까지 유엔사가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 그것도 주재국인 한국의 입법 활동에 대해 공개 성명까지 내며 반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항구적인 평화 조약을 기대한다"는 유엔사의 말속에, 정작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움직임은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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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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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법' 반대 성명 유엔사 "출입 통제권, 타협 없는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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