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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건축대장엔 외양간, 식당? "법 미비 탓" 피해는 학생에게

8600만원 폭탄 맞은 고양자유학교 학생 등 120명, 대통령에게 "우리 학교를 살려달라"

등록 2025.12.17 15:03수정 2025.1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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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고양자유학교, 대안교육연대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양자유학교 학생 70여 명과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 50여 명은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7일 오전, 고양자유학교, 대안교육연대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양자유학교 학생 70여 명과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 50여 명은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고양자유학교

유초중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상당수 대안학교의 '건축물대장상 이용 상황'에 우사·축사(외양간)나 일반음식점(식당), 노유자시설(노인시설) 등 엉뚱한 용도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은 물론, 등록 대안교육기관인데도 건축물대장상 제대로 된 용도를 적을 수 없도록 한 법적 미비 상황 때문"이라는 게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인 경기 고양자유학교의 경우 '용도 외 사용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8600만 원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아 학교가 존폐 위기로 내몰렸다.

"대안학교 건축물 용도 규정 없어 못 적은 것인데..."

17일, <오마이뉴스>는 대안교육연대가 2023년에 조사한 전국 47개 대안학교의 '건축물대장상 이용 상황' 현황 문서를 살펴봤다. 전체의 79%인 37개 대안학교의 건축물대장상 이용상황란에는 대안학교와 관련 없는 내용이 적혀 있거나 빈칸이었다. 일반음식점, 노유자시설, 사무소, 종교시설, 주택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는 '우사·축사'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었다.

나머지 10개의 대안학교도 이용 상황란에 '교육연구시설'로 적혀 있지만, 세부 내역엔 학원, 귀농학교 등으로 대안학교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된 까닭에 대해 이홍우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부는 대안학교 '등록'을 종용했지만,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건축물대장상 용도(이용 상황) 규정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 손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쫓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행정이 만든 모순된 현실이며 행정부처 간 소통 불일치에 따른 법 미비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질의응답' 문서에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 기준은 없다"라고 적었다. 경기도교육청도 비슷한 문서를 만들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용도 규정이 없음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 미비 불똥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인 경기 고양자유학교 학생들에게 튀었다. 고양자유학교 시설을 관할하는 경기 일산 동구청은 지난 11월 27일, 이 학교에 86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인데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 사용'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이소현 고양자유학교 운영위원장은 "2018년 학교가 용도를 신청할 당시, 일산 동구청은 '건축법상 미인가 대안학교는 해당 용도가 없어 유사 용도인 노유자시설로 신고할 것'을 안내해 그렇게 신청했다"라면서 "자신들의 안내에 따라 용도 신청을 했는데,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적용될 건축물 용도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우리 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은 배움터에서 쫓겨나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폐교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전국에 모두 267개교(학생수 1만1772명)다. 300여 개로 추정되는 미인가 미등록 대안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대안학교 신청할 건축 용도가 없는데... 불법 학교라고요?"

 17일 오전, 고양자유학교 학생대표 등이 ‘대통령께 보내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고양자유학교 학생대표 등이 ‘대통령께 보내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고양자유학교

17일 오전, 고양자유학교, 대안교육연대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양자유학교 학생 70여 명과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 50여 명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건축 용도가 없어 유사 용도를 신청한 것뿐인데 그것을 불법용도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인가"라면서 "지금도 대안교육기관은 제대로 된 용도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용도가 없어 '불법 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시들어가고 있다. 고양자유학교 터전을 지켜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교육부가 엇박자 칸막이 행정을 멈추고,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건축법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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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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