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내포신도시 충남공감마루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내포신도시 충남공감마루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토목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가 바로 환경영향평가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주민들은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고쳐 써야"
이날 토론에서 신지형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공개 문제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조사 부실 문제, 제3기관 평가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부실 논란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지만 평가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지형(법률사무소 케이제이로)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많은 문제는 조사부실이다. 너무 많은 개발에서 환경 현황 조사가 부실하다.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대행하는 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갑을관계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며 "논란이 있지만 제3의 기관에서 맡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도 신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책임도 대행업체가 독박을 쓰는 구조이다. 사업을 승인한 관련 정부 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다. 환경부나 인허가 추체인 국토부 등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 부실이나 거짓이 밝혀져도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고 짚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에서 일부 공개 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공개 조항과 관련해 신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법 66조에 영업비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다"라며 "자연 환경 현황조사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도 "사업자가 용역 업체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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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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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도 아닌데... 환경영향평가서 왜 공개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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