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다시 강조한 가운데 9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1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공개하고,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군사정전위는 비무장 지대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가 특정 국내 현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정전협정 서문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유엔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규율하는 법안이 모두 3건 발의돼 있다.
지난 8일 유엔사는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면담에서도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DMZ 통제 권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DMZ법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DMZ 출입 관련 유엔사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고, 관계부처 협조 하에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며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전협정문은 서언에서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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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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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이례적 성명에 통일부 "정전협정, 군사적 성격... DMZ 평화적 이용 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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