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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도로 조희대'가 되고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수정안

집권여당이 조희대 사법권력에 투항하는 건가

등록 2025.12.18 11:56수정 2025.1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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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근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 '2심부터 적용' 등 수정안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관련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과를 접하면서, 정권을 책임지는 여당인 민주당이 도대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로 조희대'가 된, 휴지 조각에 불과한 수정안을 내놓았는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탄핵 투쟁과 그 이후의 내란척결에 나선 거리의 촛불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조은석 내란특검이 조희대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얼싸 좋다, 하며 '조희대 내란재판부'를 만드는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되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목을 치려 들었던 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되었다.

내란세력이 똘똘 뭉쳐 자신들의 최후보루가 된 사법부에 집결, 총반격 공세를 벌이자 집권여당이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퇴각해버린 것이다. 내란을 제압해온 주권자 국민들에게 뭐라 해명할 것인가? 민주당은 내란척결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것인가?

촛불행동이 특검에 맞춘 특판을 꾸리라고 요구한 것이 올해 2월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지 도대체 몇 달인가? 이제야 겨우 내란재판부 설치하겠다더니, 내용 또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당원주권을 내세우는 정당이 당원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내란척결을 위한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도대체 무슨 대단한 정치적, 법적 무기가 있는지 명확히 대답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걸로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볼 수나 있겠는가?

애초의 법안도 지귀연에게 전담재판부 이관여부에 자유재량권을 내주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못하게 흐물흐물해지고 누더기가 된, 그마저도 쥐꼬랑지만도 못한 종이 호랑이를 그려 가지고 왔다. 무슨 부적을 그려온 건가? 위헌소지 운운으로 수정안 검증을 맡긴 로펌에서 그려준 건가? 이럴 바에야 내란전담재판부는 뭐하러 만들겠다는 건가?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닌가.

내란세력에게 허락받는 내란전담재판부 만드는 건가?

민주당은 오로지 허깨비같은 이른바 위헌소지, 위헌논란이라는 '조작된 여론'에 휘둘려 지귀연에게 말도 안 되는 1심 재판 자유재량권을 줄지 말지 만지작거리다가 그것도 없앤 채 그대로 맡겨, 입법권을 가진 국회추천은 아예 없어, 이미 법원조직법에 있는 법무부 추천도 외부인사 운운에 밀려서 빼, 최종적인 결정은 사법내란수괴 조희대에게 그대로 갖다 바쳐... 그래서 내란척결 저지에 총반격 공세로 나선 내란세력의 허락을 받고 내란재판을 하겠다는 꼴이 되고 말았다.


친일매국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설치에 친일매국 세력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합헌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조희대와 지귀연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바처럼, 이 나라의 불의와 범죄의 최후보루가 된 사법부 권력에 그것도 전면적으로 투항하고 만 것 아닌가? 이리 되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된 건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제대로 하자


하지만 의총의 결과는 최종안이 될 수 없다. 당론 결정과 본회의 상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그것도 무려 닷새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내란도 단숨에 제압한 주권자 국민들이지 않은가. 그 뜻에 따라 해낼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명칭이 무엇이든 본질이 특별재판부이다. 기존의 사법체계로는 엄중한 재판과 응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닌가. 지귀연이 그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역사를 돌아보자. 1948년 반민특위법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명시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내디딘 걸음보다 후퇴하면 되겠는가? 그리 하면 오늘날 위헌론을 내놓는 세력은 반민특위도 위헌이라고 할 판이다. 친밀매국 세력이 허락해야 반민특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내란정당 국힘당이 여전히 위헌시비를 걸고 있고 그 정당의 앞잡이이자 배후세력인 조선일보는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고 대들고 있다.

반민특위를 뭉갠 친일매국 정당 국힘당과 친일매국 선전대 조선일보의 작태가 이런 것이다. 그 겁박에 놀라 뒤로 물러서면 그게 이 나라의 집권여당이겠는가. 주권자 국민이 그런 반동적 공세는 그대로 진압해버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표 달라 때만 주권자 국민인 건가 보다.

반민특위와 그에 따른 특별재판부, 헌법으로 명시한 특별법 사안이었다

이른바 "외부인사" 운운하면서 기존의 사법부 소속 법관만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구성하겠다는 것도 우리 헌법의 역사와 그 기본을 모르는 소리다. 제헌의회는 반민특위를 헌법에 특별법으로 못박아 놓았다. 그렇게 설치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에는 수학자이며 미국에서 대학교수를 지냈던 이춘호 선생도 있고, 목사인 오택관 선생도 있고, 당시 국회의원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실례도 있는데 무슨 위헌인가.

주권자가 내란척결을 위해 이런 저런 인사들을 특별재판부의 법관으로 인정하면 그 자체로 헌법정신과 일치하는 결정이 된다. 꼬리가 머리를 지배하려는가? 부칙으로 원칙을 제압하려는 건가?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인 판사 추천권을 포기한 것이야말로 위헌소지, 위헌논란 협박에 굴복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내란세력의 동의를 얻어 위헌소지를 없애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명백한 위헌이다. 다른 게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심을 똑바로 잡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떠받들어야 한다. '도로 조희대 재판부 입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거부한다. 그게 어디 고육책인가? 항복문서 아닌가?

내란전담부 특별재판부답게 만들라

내란전담재판부를 제대로 된 특별재판부의 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1심부터 강제적 이관을 명시해야 한다. 재판부 기피도 이미 있는 제도인데 무슨 위헌인가. 주권자 국민들이 지귀연 재판부를 기피하고 있는데 뭘 망설이는가? 그리고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내란재판의 전체 기획의 권한, 최종심의 권한을 사법내란 수괴에게 줄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정상가동은 조희대의 제거로 제대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귀연을 퇴출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 수정안 철회하라. 특별재판부 제대로 설치하라. 1심 재판부터 전담재판에 강제로 넘겨라. 민주당은 확실하게 싸워라.

민주당에게는 각성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결단의 시간만 있을 뿐이다. 자신의 손에 국민이 쥐어준 정치적, 법적 무기를 스스로 버리고 사법권력, 내란세력에게 투항한 민주당은 내란을 막아낸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열두척의 배가 남아 있듯이 무려 닷새가 남아 있다. 항전의 기세로 내란척결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 국민의 함성 대신 돌들이 소리지를 지도 모른다.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한 결의로 나서라. 그러면 주권자 국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단호히 결단하라. 주권자 국민은 이미 명령을 내렸다.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 탈영병은 본대로 속히 복귀하라. 우리의 싸움은 이제야 말로 본격적이다. 조희대 내란사법부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특별재판부로서의 내란전담재판부,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덧붙이는 글 김민웅은 촛불행동 상임대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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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기자는 경희대 교수를 역임, 현재 조선학, 생태문명, 정치윤리, 세계문명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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