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8일 천안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는 조병옥 과오 기록 표지판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환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8일 천안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는 조병옥 과오 기록 표지판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병옥은 1951년 2월 거창 양민학살의 책임을 지고 내무부장관에서 해임된 바 있다"며 조병옥의 과오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병옥 과오 표지판, 올바른 과거 청산 일환"
단체는 지난 12월 15일 제주도에서 도와 시민단체가 협의해 공동으로 박진경의 묘소 옆에 과오 표지판을 세운 것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박진경은 제주 4.3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박진경 과오 표지판은) 공적만을 기록해온 기존 안내판을 수정한 모범사례"라며 천안시도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과오 표지판) 철거, 훼손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회가 연대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표지판은 조병옥의 과오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표지판 내용은 정부의 '제주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내판 설치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일환이다. 수백 년이 지나도 잘못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천안시는 안내판 철거를 그만 두고,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천안시 "협의 없는 임의 설치, 원상복구 명령"
표지판 철거 통보와 관련, 천안시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표지판은 사전에 천안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했다. 그에 대해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며 "(과오 표지판)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 83조와 같은 조 법 99조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법 8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병옥 '과오 표지판'에는 "제주 4.3 당시 조병옥은 평화적 해결에 반대하고 강경 진압을 주장하며, 서북 청년단을 제주도민 학살에 대거 동원하였다"라며 "조병옥은 '(제주) 주민 90%가 좌익'이라고 규정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불온함으로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싹 쓸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2025년 4월 '제주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제주 4.3항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직접 지휘했던 조병옥의 과오를 다시 기록한다"라고 밝혔다.

▲ 지난 12월 15일 제주시와 시민사회 단체는 박진경 묘역 옆에 그의 과오를 담은 공동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재환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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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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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과오 표지판' 철거하겠다는 천안시... 시민사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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