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정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내고 있다. 그간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음에도 여권의 기조에 변화가 없자 법원은 부랴부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자구책을 내놨다.
18일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월 12일과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 12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사법불신해소 노력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확정, 23일 본회의 상정 등 연내 통과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심받는 법원...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로 돌파할까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관련한 국가적 중요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지원을 위한 검토를 해오고 있었다"며 "한편 위 사건들의 1심 절차들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예규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절차를 위한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 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안에 서울고법의 의견을 더해 대법관회의에서 예규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 전담하여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의 설치다. 예규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해당 사건만 전담하여 집중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 심리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국가적 중요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들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법원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중인 사건들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내란재판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은 지난 12월 15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씨의 경우 체포방해 등 추가기소 사건 1심 선고가 1월 16일로 잡혔고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청장과 병합 예정인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2월 중 선고가 유력하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1월 21일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임을 강조했다. 또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시 위헌 논란 등을 피할 수 없음을 재차 지적했다.
법원은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압박이 커지자 윤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투입하고, 내란특검 등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일반사건 배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서울고등법원 형사법관들도 간담회를 열어 항소심 단계에선 집중 배당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란재판 진행이 더디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국회 우려 해소 위해"... 내란재판 항소심부터 적용될 듯
다음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 안이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및 관계 재판부들의 자율적
협의 하에 공정·신속·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적 중요사건)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건으로서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담재판부의 설치) ①각급 법원장은 대상사건만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한다.
③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4조(배당) ① 대상사건의 배당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전담재판부에 관한 사무분담 사항이 정해진 다음 즉시 실시한다.
② 대상사건의 배당은 이 예규에서 정한 내용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전담재판부의 지정) 대상사건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때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는 대상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이하 '전담 지정'이라 한다)된 것으로 본다.
제6조(배당의 특례) ① 전담 지정 직후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의 전부를 재배당한다. 다만,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그 일부를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들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며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지정 이후에는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 지정 이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배당 전 업무 처리) 사건접수 후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는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또는 수석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속처리에 대한 지원)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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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원 부랴부랴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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