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자료 사진)
연합뉴스
과거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사건 등에 휘말렸던 김건희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 불출석한다. 김건희 특검 수사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지검장 대면조사가 불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특검쪽은 21일 이 전 지검장이 '변호인의 일정상 당일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가 공식 제출되지는 않은 만큼 특검쪽은 내일 이 전 지검장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재소환 일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만큼, 대면 조사를 위한 시간적 압박은 더 커졌다.
당초 특검쪽은 이 전 지검장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불러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다. 과거 김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다.
실제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면죄부를 받았다. '주식 관련 지식·경험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대통령 당선인 시절, 김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배우자 금품 수수의 전제조건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특검이 꾸려진 뒤, 최 목사는 지난 9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씨에게 청탁 목적으로 명품백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검쪽은 김씨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셀프 무마'하기 위해 수사 지휘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 중이다. 실제 김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등 메시지를 보낸 뒤 법무부가 김씨 사건 수사팀 인력을 대거 교체했기 때문이다. 특검쪽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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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의혹' 이창수 소환 불응… 특검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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