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정유미 검사장 "보복 인사" - 법무부 "상급자 모멸·멸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 정 검사장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뒤 강등 성격의 전보 이뤄져

등록 2025.12.22 12:21수정 2025.12.22 12:31
15
원고료로 응원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 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 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연합뉴스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뒤 최근 강등 발령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인 개인의 의사 표현으로 (강등) 인사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쪽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너머 "상급자에 대한 모멸과 멸시"였다며 정당한 인사 명령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유미 검사장 "법령 위반한 이례적 보복 인사"
법무부 "상급자 모멸·멸시, 인사는 인사권자 재량"

정유미 검사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법령에 위배되고 명백히 위법한 인사명령이다. 인사명령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저축해 놓은 연가로 버티고 있지만 연가를 소진하면 이사를 해야 한다"며 "대전으로 이사를 한 뒤 본안에서 (인사명령 취소) 결정(판결)이 난다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25년 검사 일을 묵묵히 해 온 사람인데 제 인사가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본안 결정(판결) 시까지 인사를 정지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보직이 강등된 셈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 28·30조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과 고검검사급 보직의 인사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이번 강등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는 검사장을 의미하는데, 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사장이 맡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이날 법무부 쪽 변호인들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인사 조치가) 회복이 어려운 경우라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공무원 인사 명령 처분 관련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청법 조항을 두고 "대검 검사의 정의를 내린 규정일 뿐 모든 대검 검사를 관련 보직에 임용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검사 인사명령을 임명권자 재량 행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등 인사에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007년 개인 비위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뿐 아니라 황철규 전 검사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된 예가 있다"며 "심지어 법관은 헌법상 훨씬 신분 독립이 보장돼 있는데도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 단독 판사로 근무하는 사례가 현재 있다. 이를 정해둔 법원 규정이 검사 규정 체계와 같은 날 규정됐다"고 정 검사장 논리를 반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사건 이전에,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무연수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검검사 이외 직급으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준비하고 있었고 입법예고됐다"며 "법제처는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도 말했다.

정 검사장은 "황 전 검사는 본인이 원해서 고검으로 갔다. 제 케이스와 다르다"며 "또 법제처 유권해석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법령이 위반되는 인사를 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미리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연수원에 발령된 지 5개월 만에 연수원을 떠날 이유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인사는 정 검사장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에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뒤 나왔다. 법무부 쪽은 "정 검사가 이프로스에 기재한 내용은 단순 의견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으로서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묘멸과 멸시적 표현을 사용했고 같은 검사 동료를 모함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뤘다"고 정면 비판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2주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유미 #검사 #검찰개혁 #법무부
댓글1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예산 논란 무색케 하는 몸값, 순금 162kg 황금박쥐상 예산 논란 무색케 하는 몸값, 순금 162kg 황금박쥐상
  2. 2 천세대 아파트 상가인데 '텅텅'...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호황' 천세대 아파트 상가인데 '텅텅'...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호황'
  3. 3 윤석열 시절, 택시에서 자주 들었던 저주의 말들 윤석열 시절, 택시에서 자주 들었던 저주의 말들
  4. 4 윤석열 '입틀막'에도 차분했던 앵커, 왜 장동혁에게 '목소리' 높였나 윤석열 '입틀막'에도 차분했던 앵커, 왜 장동혁에게 '목소리' 높였나
  5. 5 "아직도 판단 안 서나?" 물은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혜택 손보나 "아직도 판단 안 서나?" 물은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혜택 손보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