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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초읽기... 언론들이 '윤석열 입틀막' 재현 우려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판 보도에 대한 '권력 압박' 어떻게 할 건가 지적 제기돼

등록 2025.12.22 12:12수정 2025.12.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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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4단체(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언론 4단체(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국언론노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한 가운데, 보수, 진보 언론을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탄압'이 재현될 우려가 가장 크고,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보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윤석열 입틀막 우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 등이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허위정보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권력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위 정보'라고 주장하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가 집권할 당시 정부는 윤씨와 김건희씨에 대한 검증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연론사 수사 등 언론 탄압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비판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권력자에게 '칼'을 쥐여준 격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탄압'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보수, 진보 언론 모두 의견이 같다.

<동아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이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언론에 책임을 묻는 제도는 민형사상 규정 말고도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 등 이미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면서 "여기에 두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조차 꺼리게 될 것이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킬 입법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22일 사설에서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중복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이를 그대로 두고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면 언론을 탄압할 무기가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미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의 징벌적 배상도 '실질적 악의'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 아래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역시 19일 사설에서 "비판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주체에서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들을 제외해 달라는 언론계의 핵심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기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아 이중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언론 입틀막' 도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거듭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내고 "권력자에 대한 비리 의혹, 비판 등의 보도 등에 대해 권력자 자신은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 또는 제3자가 고발을 통해 이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남용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도 허위조작정보의 판단을 국가 기관이 한다는 점을 들어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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