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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생활지원사 공개채용은 정부 지침 위반"

노인생활지원사들 "고용승계 원칙 위반" 계약해지 촉구... 고성군 "승계 여부 보고 판단"

등록 2025.12.22 15:38수정 2025.1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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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 노인생활지원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비지침을 위반하고 고용불안 조장하는 수행업체의 계약을 해지하라”라고 촉구했다.
경남 고성군 노인생활지원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비지침을 위반하고 고용불안 조장하는 수행업체의 계약을 해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노인생활지원사를 공개채용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고용승계 유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정부 지침 위반·고용불안 조장, 위탁계약 해지하라"

노인생활지원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비지침을 위반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수행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70%, 경남도비 9%, 고성군비 21%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고성군에는 전담사회복지사 4명과 노인생활지원사 64명이 활동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2020년부터 장기간 근무해 왔다.

고성군은 202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위탁업체는 최근 노인생활지원사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기존 노인생활지원사들은 공개채용 방식이 고용승계 유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사업 시행에 "위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고성군 역시 위탁조건에 '고용승계'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서비스 핵심은 사람, 누구를 위한 공개채용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아무개 생활지원사는 "지침서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위탁업체가 공개채용을 강행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성군에서도 지침 위반을 이유로 공고문에 고용승계 원칙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위탁업체는 공개채용 마감 마지막 날까지도 공고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입사지원 절차를 밟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질 수 없다며 공개채용 마감 2시간 전 전담사회복지사를 통해 개인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생활지원사는 "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채용절차에 응할 수 없었기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복지서비스의 핵심은 '사람'이다. 헌신해온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후 "누구를 위한 공개채용이냐. 이것이 고성군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군수는 '모두가 행복한 고성'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눈물짓고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침을 위반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가 이미 충분하다. 고성군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위탁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위탁업체는 고성군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채 전면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고성군의 지도도 따르지 않으며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위탁업체에 대해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고성군은 주저하고만 있다"며 "고성군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위탁조건에 고용승계 유지 노력이 명시돼 있다"면서도 "변호사 자문 결과, 공고문에 공개채용을 명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탁조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 채용 결과를 통해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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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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