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민주원구원 전 부원장
고상만
구글 타임라인 증거 능력도 부정?
지난 8월, 대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3번째 보석 인용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 1, 2심 판결 내용중 대법원이 살펴볼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점은 많은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당일, 김용 전 부원장이 문제의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를 정황적으로 뒷받침해 온 검찰 요청 증인들의 진술 번복은 더욱 충격적이다. 대표적 사례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이다. 남 변호사는 당초 자신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뇌물 3억 원이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9월부터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사건 검사에게 처음 들은 이야기"라는 말도 했다. 이는 김용 전 부원장의 범죄 사실 전제가 무너지는 결정적 진술이다.
특히 11월 7일 정진상 전 비서관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선택은 당신 몫"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증언하기도 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발단이 결국 당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정치 검찰의 음모적 탄압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10개월째 감감 무소식인 것은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법의 상식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국민 누구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 상식의 기준에서 끄덕일 수 있는 판결이어야 그것이 옳은 판결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존중받을 수 있는 법치 국가 아닌가.
법정에 앉아 공방하는 방청을 하면서 울화통이 터지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대법원은 3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이 사건을 언제까지 기일을 잡지 않고 무리수를 둘 것인가.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대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즉각 파기 환송해야 옳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가 추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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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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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 흑역사... 법은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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