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적힌 LED 피켓을 들고 있다.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호소문을 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마찬가지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의 출발점은 피해자 구제 강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하여 특별법상 지원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특별법에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특별법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방안은 모든 피해자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신탁 사기와 같이 구조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셋째, 배드뱅크를 통해 신탁 주택과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피해주택의 관리·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구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세사기 없는 사회로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아무리 피해 구제를 강화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임대차 제도의 취약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세사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피해자 구제 강화에서부터 전세대출과 보증 제도의 운영 방식, 금융기관의 책임, 임대차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과 국민주권 정부를 믿고 간절히 기다린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와 함께 시민사회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릴레이 호소문]
①
이재명 대통령님,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https://omn.kr/2gbjh
②
전세사기로 1억 빚 떠안은 97년생입니다, 제발 이 '겨울'을 끝내주세요 https://omn.kr/2gcgo
③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만 기다렸는데... 희망은 언제 오나요?" https://omn.kr/2gdbc
④
피해자 인정에만 10개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절망 속에 사는 이유 https://omn.kr/2gen1
⑤
전세사기 피해자끼리 서로 원망...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https://omn.kr/2g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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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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