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현장소통'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1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쪽이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전에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 등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 쪽은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1심 판결은 공소제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 사건은 내년 5월 31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 변호인 장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재판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데), 증인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의 재판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형우 재판장은 오 시장 쪽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생각은 해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문제는 소극적이다. 법령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라고 돼 있다"면서 "6월 3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 1월에 준비절차와 입증계획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선거기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른 특검 사건도 많아, 주 1회 진행할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재판장 '강철원 전과기록 삭제하라'... 왜?
이날 공소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다. 먼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오세훈 후보가 강철원 선거캠프 비서실장과 공모해 사업가 김한정씨로 하여금 명태균씨에게 10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합계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 쪽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들(오세훈·강철원)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김한정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 강철원이 선거를 돕겠다는 명태균에게 테스트용 여론조사를 시켜보았는데, 결과물을 신뢰할 수 없어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대상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명태균 등의 2021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인데,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형우 재판장은 김건희 특검을 향해 공소장에 강철원의 전과 기록이 담겨있는 것을 두고 삭제하라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1회 준비기일에서 정리가 안된다면, 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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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해달라"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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