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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색 수의 입고 나타난 유동규 "용도변경이 성남FC후원금 대가? 추측에 가까워"

성남FC후원금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고용창출, 주거수요 등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 있었다"

등록 2025.12.23 17:43수정 2025.1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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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FC후원금 사건 관련 두산건설 토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 FC 후원과 별개로도 상권 활성화와 법인세 수입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용도변경을 검토할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2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거동 곤란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공판 출석에 이목이 쏠렸다.

"용도변경...성남FC 후원 대가라는 인식은 추측"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두산건설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 FC 후원이 없었더라도 성남시가 행정 판단을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기업 본사나 주요 계열사가 성남으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늘고, 침체돼 있던 정자동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며 "고용 창출과 주거 수요 증가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고려할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요인만 놓고 보더라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정책적 판단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었다"라며 "용도변경이 성남 FC 후원의 대가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추측에 가깝다"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정진상 전 실장 등과의 술자리 등에서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두산건설의 성남 FC 후원 과정에 대해) 직접 협의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후원이 용도변경의 조건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두산건설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인사들이어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돌려보냈다"며 "이후 정자동 부지 문제는 정진상과 성남시 라인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FC 재정 매우 어려운 상황...후원금 확보 부담컷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두산 용도변경과 관련한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 FC 후원과 별개로도 상권 활성화와 법인세 수입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용도변경을 검토할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두산 용도변경과 관련한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 FC 후원과 별개로도 상권 활성화와 법인세 수입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용도변경을 검토할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박정훈

정진상 전 실장의 후원요청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그의 요청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 FC 후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진상으로부터 '후원금 좀 내게 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민간 사업자 측에 전달했다"며 "성남 FC는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후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진상은 사실상 이재명을 대리하는 위치였고, 인사와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며 "요청을 거절할 경우 직위 유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감사나 인사 조치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다"며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도 인허가 지연이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안 했으면 성남시는 10원도 못 가져갔을 것"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는 단 10원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공이 참여한 개발을 통해 성남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남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공사가 개입함으로써 민간 독식 구조를 막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했다"며 "공공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는 해당 수익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했고, 시민을 위한 정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대장동 사업 자체를 실패나 비리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공판이 오는 1월 2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남욱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상태다.
#성남FC #성남시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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