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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전 교육감 후보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검찰 "손현보 목사와 불법 선거운동"... 김석준·최윤홍 이어 줄줄이 '사법리스크'

등록 2025.12.23 18:16수정 2025.1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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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4자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표방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4자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표방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보성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4자 보수단일 후보를 표방하며 출마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김석준 현 부산교육감, 최윤홍 전 부교육감 등 지난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 모두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게 됐다.

손 목사와 같은 혐의 정승윤 "공소사실 전부 부인"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정 전 위원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과 목사 2명이 변호인들과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인 손현보 목사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손 목사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3월 부산 세계로교회 안에서 손 목사와 함께 확성 장치를 사용해 대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구속된 손현보 목사, 선거법 재판서 위법 아냐 주장 https://omn.kr/2ftsw).

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예배 형식의 출정식,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같이 기소된 두 목사가 승리 기원 출정식 예배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열었고, 역시 마이크로 정 전 위원장 당선과 상대 후보 낙선을 도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설하고, 동시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했다는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과 목사 2명은 이러한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정 전 위원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두 달 반이 지났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 부분을 말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 규정을 설명한 뒤 "벌써 3개월이 지났다"라며 정 전 위원장 측에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손현보 목사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단 점도 상기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속행하겠다"라며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잡았다.


차기 부산교육 수장을 뽑을 지방선거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출마가 예상되는 지난 본선 주자들은 다 재판을 받는 처지다. 당선자인 김석준 현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교육청 간부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 두 번째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정승윤 #부산교육감 #선거법위반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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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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