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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언론 입틀막법' 비판하며 표결 불참...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

    등록 2025.12.24 13:04수정 2025.1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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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연합뉴스

    약칭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다. 이 법안은 전날(23일) 법안 상정 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토론 종결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시 징벌적 요소를 반영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도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했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한다. 이에 더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거쳤으나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다시 수정돼 본회의에 올랐다.

    전날 수정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애초 과방위에서는) 허위조작 정보를 허위성 또는 조작성, 인격권 또는 공익 침해성,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성 또는 의도성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삭제됨에 따라 유통 금지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 폐지가 논의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형법에서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돼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가능성" 우려


    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두고 언론·시민단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하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면서 입법의견서 및 공개질의서를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의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도 법안에 넣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단기간 내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언론 입틀막 악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태다. 전날 법안 상정 후 11시간 48분가량 반대 토론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며 언론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라면서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무제한 토론의 민주당 측 토론자인 노종면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의 책무, 정보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논쟁하고 오랫동안 설득해 만들어낸 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 법안이 입틀막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그들의 뿌리는 언론을 틀어쥐고 사법살인까지 일삼았던 박정희 정권이고, 그들의 뿌리는 무지막지하게 언론통폐합을 자행했던 그리고 5.18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던 전두환이고, 그들의 뿌리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해 낸 노태우 정권이고,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해 낸 박근혜 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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