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체포방해 등 사건 15차 공판에서 윤석열씨가 재판부의 신속 재판 진행 방침에 반발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는 이미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24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명태균은 무상으로 준 혐의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이 이 혐의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 3720만 원으로 판단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라고 덧붙였다.

▲ 김건희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에게 제공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이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를 기소했고 법원은 오는 1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를 합쳐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이중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징역 4년을 차지한다.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11월 7일 서울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김건희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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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 윤석열,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혐의... 추징금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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