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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유린' 부산 덕성원 사건, 국가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해자들 손 들어준 법원, 진실규명 이어 소송 승소... "대한민국, 부산시 공식 사과해야"

    등록 2025.12.24 17:37수정 2025.12.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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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과거 부산의 아동수용시설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부산지법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24일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과거 부산의 아동수용시설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부산지법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보성

    [기사보강: 24일 오후 10시]

    과거 부산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펼쳐진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피해자들도 "정부와 부산시가 판결을 수용해 공식 사과에 나서야 한다"라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부산시 주장 배척"... 피해자들 손 든 법원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24일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등 피해자 42명이 대한민국·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가와 부산시의 위법한 부랑아 단속, 적법절차를 위반한 시설 인계·수용, 덕성원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가 결합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했다. 강제노역·구타·감금·가혹행위·성폭력 자행과 종교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까지 박탈당했고, 여기에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만큼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면서, 국가 하부기관에 불과하단 부산시의 주장에도 "여러모로 이유가 없다"라고 책임 부담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수용기간과 피해정도, 회복 지연 사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원고들이 요구한 금액(약 490억 원)의 85% 정도가 인용돼 약 390억 원을 국가와 부산시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 판사는 지연 손해금 부분만 조정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까지 곁들였다.


    선고의 마지막엔 지난날 국가폭력을 절대 되풀이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판사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역시 많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남겨줘야 한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라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집단수용시설의 하나인 부산 덕성원 인권유린 사건을 놓고 1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집단수용시설의 하나인 부산 덕성원 인권유린 사건을 놓고 1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김보성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외에 과거 부산의 또 다른 집단수용시설의 문제와 국가 손배 책임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관련기사: 진실화해위, 덕성원 사건 국가사과·전수조사 권고 https://omn.kr/2ahxy).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현재 해운대구) 중동에 설립돼 2000년대 이르러서야 폐원했다. 3~15세 사이 시설로 갔던 원고 42명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강제 구금돼 고통을 겪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전체 피해자만 600여 명 정도에 달한다. 국가책임이 인정된 만큼 유사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처럼 국가와 부산시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도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후속 조처도 촉구했다.

    법원 밖을 나온 피해자들은 "아직 과제가 남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4년 가까이 덕성원에 갇혀 있었던 한 피해자는 "억울한 삶의 응어리진 부분을 풀게 돼 다행이다. (승소를 위해 ) 이렇게 도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진화위 조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며 남은 숙제를 상기했다.

    준비한 글을 읽은 안종환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독재정권 시절,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납치돼 끌려갔다. (우린) 막노동, 성폭력, 가혹행위, 강제적 종교 선택 등이 당연한 삶인 줄 알았다"라며 지옥 같았던 과거를 떠올렸다. 다행히 재판으로 사건의 책임을 묻게 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묵인, 방조 아래 덕성원을 운영한 이들을 소환한 그의 마지막 말은 이 대통령을 향했다.

    "아직도 피해 생존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조속히 3기 진화위가 출범해야 합니다. (중략) 그리고 대통령께선 범죄행위를 한 덕성원 일가의 요양병원을 반드시 (과거 불법에 따른 수익을) 환수 조처하고, 폐쇄해주십시오."
    #덕성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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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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