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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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검 브리핑에 나선 민중기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짚었다.
다만 특검팀은 김씨에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범죄 구성 요건이 복잡한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김씨가 공무원 신분인 윤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김 특검보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공직자(윤석열씨)가 배우자(김건희씨)의 금품 수수를 알았느냐를 입증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본인이 특검 조사에서 강력하게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간을 더 두고 투자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팀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며 윤씨와 '정치공동체'를 이뤘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게이트'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건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배경에도 김씨와의 긴밀한 관계가 작용했다"며 "이를 밝혀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됐다"며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끝내 '윗선' 저격 못 한 세 가지… "시간 제약 때문, 국수본 이첩 예정"

▲김건희 특검, 마지막 브리핑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최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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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특검 수사로 밝히지 못했던 사건들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을 수사한 문홍주 특검보는 "노선 변경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당시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 확인됐고 일부 의심되는 인원도 있었지만, 수사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문 특검보는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담당한 박노수 특검보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당시 수사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소환하려 했으나, 소환 당사자들이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된 인력과 시간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뿐, (검찰에 대한) 수사를 굳이 피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며 "수사기록을 정리해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80일의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등 입법적 보완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추후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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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 이진민 기자입니다 really@ohmynews.com 모든 제보를 다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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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매관매직" 특검이 김건희 '뇌물죄' 아닌 '알선수재' 택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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