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농업 개혁’을 주문했다.
농림축삭식품부 홈페이지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된 <오마이뉴스>의 연속보도 이후 서울 중앙농협 조합원 13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 '특별감사'를 요청했고(7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3일 동안 합동감사를 실시했다(10월 초). 특별감사 대상에는 골드바 구입(35억 원) 내역, 무료 해외여행 실시 타당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과다 구입(901억여 원), 서울 중앙농협 본점 내 하나로마트 시설 비용 과다 지출(34억 원), 수십 억원의 지점 시설 교체 비용, 불투명한 회의비와 업무추진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 광진경찰서도 지난 10월 서울 중앙농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김충기 조합장이 '금 15돈 지급과 무료 해외여행 실시'를 내걸고 당선된 뒤 이를 이행한 것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수사와 관련, 김충기 조합장은 국내 5대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가 서울 중앙농협에 대해 신규 자금 지원 중단, 기지원자금 기한만료 전 회수 등의 제재를 내린 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합동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제제기, 경찰의 수사 등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마저 '부자농협'인 서울 중앙농협에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충기 조합장의 '골드바 지급' 등은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내리면서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조합장 후보의 당선을 위한 이러한 선거공약을 법적으로 용인할 경우 향후(2027년 3월) 진행될 전국 농협 지역조합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선심성 금품공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부 변호사도 "위탁선거법과 농협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라는 법률 검토를 내놓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강도높은 농협 개혁'을 강조하면서 추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협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불법과 매수,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진짜 문제"라며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며,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라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감사도 철저히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받은 제보 중에 서울 중앙농협과 관련된 것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중앙농협과 김충기 조합장이 다시 감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 1972년 서울 성동구내 11개 이동조합이 합병해 '성동농협'을 설립됐고, 지난 2001년 '성동농협'에서 '중앙농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 중앙농협은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송파구, 중구, 용산구 전체나 일부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했고, 조합원은 총 1200여 명(2024년 말 기준)에 이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지난 2023년 8월 기준 상호금융예수금 2조 5000억 원과 영업이익 113억여 원을 달성했다. 전국 지역농협 중에서 10위 권 안팍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