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 촉구" 공무원노조 농성장 찾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2020년 9월 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가운데·현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앞에서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이번 조사에서 제시했다.
첫째, 승계의 실체다. 2009년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하나의 노조로 합병할 당시 공무원노조는 규약을 통해 조합원·재산·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조직의 법적 연속성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적 인정 사례다. 국세청은 해직자 생계비와 관련한 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현재의 공무원노조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해 왔다. 다른 국가기관은 이미 동일한 법적 주체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재정행위를 해온 셈이다.
셋째, 입법 과정에서의 인정이다. 2021년 1월 제정된 '해직공무원 복직 관련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동일성은 국가적으로 전제된 사실이었다.
노조는 "여러 국가기관이 이미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동부만 '상대방이 없다'며 외면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것이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공무원노조는 이번 진정에서 2009년 '노조 아님 통보'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노조 탄압이자 국가폭력이었다는 점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여 공무원노조 무력화를 기획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위법한 시행령을 수단으로 삼아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이를 명분 삼아 사무실 폐쇄와 단협 파기, 조합비 원천공제 중단 등 조직 자체를 붕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근속 기간 불인정, 연금 불이익 등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노조는 이 사안은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권리 침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고용노동청·용산 대통령실·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며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조사는 그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노조는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강조한다. 김 장관은 과거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공무원노조의 '노조 아님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에 연대했던 인물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제 장관은 연대의 위치가 아니라 결정의 위치에 서 있다"며 "위법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탄압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법치"라고 촉구한다. 진정인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찾아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법치'와 '정의'에 부합한다"라며 고용노동부에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위법하다고 판명난 국가 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벌어진 탄압과 피해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한다. 16년을 끌어온 공무원노조의 문제가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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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활동가로 일했다. 지금은 노동과 지역을 잇는 ‘민중의집’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햇빛쿱’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꾼다, 갈등조정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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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6년, 왜 공무원노조만 '예외'로 남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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