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산초등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 현황(2025.12.30.)
증산초등학교
위의 3가지 조건 가운데 증산초등학교는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어르신 학생 포함, 정원이 22명이니 당연히 분교장 개편 적극 추진 대상 학교는 아니다. 매년 신입생은 꾸준히 있었고, 학생 수(22명)가 교직원 수(계약직 교직원을 제외하면 11명)보다 많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증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7명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학령초과자 15명은 제외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5항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 수·
학생 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하지만 제51조의 입법 취지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는 학급에도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을 우대 또는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51조는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초과해도 학급에도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줄 학생을 정하는 수혜적 재량권이다.
헌법과 법률에서 '너는 학생'이고, '너는 학생이 아니다'라는 학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증산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희망학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학력 인정이 아니다.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시절, 당시에는 초등학교에도 등록금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에 그저 부러움과 원망으로 보낸 어린 시절의 맺힌 한을 지금이라도 풀어 보고 싶으신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어르신의 소박한 꿈을 외면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2월 10일에 도의회에서 가결되어 2026년 3월 1일 자로 증산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시키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증산초등학교 학령초과자 대표는 마지막으로 법에 하소연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김천경찰서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전, 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증산초등학교 학령초과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경북 김천시 증산면에는 어르신들의 배우지 못한 한을 풀어주고, 행복으로 이어준 증산초등학교가 있었다.
교육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희망으로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증산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지켜봤다. 15명의 어르신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 바이러스가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낯선 이곳으로 이주해 온 내가 마치 선견지명이라도 있는 듯 자부심에 빠지기도 했다.
잠시 꿈꿨던 적도 있었다. 증산초등학교 어르신들의 행복함이 선례가 되어 전국 아니 세계로 확대되어 케이 교육(K-EDUCATION)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이러한 꿈은 37년 교사로 퇴임하여 산골에 묻혀 있는 전직 교사의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일까? 교육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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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행복에서 물러나 시골 살이하면서 자연에서 느끼고 배우며 그리고 깨닫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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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다녀 행복하다는 어르신... 그 꿈이 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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