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타고 '갓길' 다니면 안 된다지만...

전통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도보'로 다녀야... 위험한 보도 개선 시급

등록 2025.12.31 10:24수정 2025.12.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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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해 만든 자료사진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해 만든 자료사진 오마이뉴스

필자는 올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룬 <네 바퀴>란 인권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조연으로 출연했다.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넘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바다도 보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에는 아주 잠깐이지만 전동휠체어 장애인에게 위험한 보도들이 주변 곳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도 나온다.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폭이 좁은 보도로 갔다가 전봇대에 막혀 오고 가도 못한다. 전봇대를 피해 갔던 길을 계속 가거나 방향을 바꾸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보도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닐 수 있다.

필자 역시 폭이 좁은 보도로 갔다가 전봇대에 막혀 오고 가도 못하는 때가 종종 있고,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뒤로 운전하는 중에 바퀴가 도로로 떨어져 아찔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지만 잘못했으면 전동휠체어가 도로로 떨어져 필자와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크게 다친 뻔한 때도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보도 중에는 급경사도 많고 오래돼 손상된 곳들도 많아 전동휠체어 장애인 중에서는 갓길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던 자동차와 부딪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2조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도'로 다녀야 한다.

따라서 모든 보도들을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라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동휠체어 #장애인 #보행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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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6월 20생 우석대 특수교육과 졸업 서울디지털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졸업 장애인활동가. 시인. 시집: 시간상실 및 다수 공저. 에이블뉴스에 글을 기고하고 있음 다수 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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