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후보와 정필승 변호사 작년 4월 29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는 남영희 후보와 정필승 변호사
남영희 후보 제공
대법원(특별3부)이 남영희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기한 인천 미추홀구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24수14)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2026년 1월 15일로 지정했다.
남영희 후보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후보(국민의힘)에게 석패했다. 미추홀구을 지역구의 총 투표수는 117,773표였고, 출구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윤 후보를 약 6.3%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윤상현 후보에게 1025표차(0.9%)로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남 후보(더불어민주당)는 46,322표를 얻어 46,493표를 얻은 윤상현 후보(당시 무소속)에게 171표차로 패했다.
제22대 총선 개표 당시 인천 미추홀구 개표소에서는 남 후보 측 참관인들이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지 못해 개표 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됐고, 이 때문에 개표 마감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됐다. 또한 인천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 게시판에 법령에 따라 게시해야 할 '개표상황표' 대신 임의 문서인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작년 6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남 후보는 지난해 4월 29일 "개표 절차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결과 영향"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9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고 같은 달 20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최근 선고일을 오는 1월 15일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남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했는데, 오는 15일에 선고가 이뤄진다니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기쁘고 설렌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하더라도 더 열심히 뛰고, 승소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텐데 그때 재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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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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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영희 인천 미추홀구을 선거무효소송 1월 15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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