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 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연합뉴스
법원이 '좌천성 인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유미 검사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전보가 불이익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자신을 5개월 만에 고검 검사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불이익이라며 인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냈다.
정 검사장은 12월 22일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이번 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했다. ▲ 사실상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실추 ▲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진행 중인 연구 활동의 중단 ▲ 거주지 이동의 불편함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활동 중단 역시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강등 인사'라지만 공무원 연봉 체계상 정 검사장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도 했다.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 판단은 정 검사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두고 나온 것일 뿐이다. 법무부의 인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에 따라 판가름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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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좌천 인사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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