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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부 항소 "망인·유족 명예훼손"

항소 제기 마지막날 결정... 서훈·김홍희 대상, 박지원·서욱은 무죄 확정

등록 2026.01.02 18:42수정 2026.01.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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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심 재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지만 결국 항소 기한 마지막날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2026년 1월 2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 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등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피고인 서훈 및 피고인 김홍희),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부분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숨진 이후 같은 달 29일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해경의 2차 발표와 다음달 22일 "이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해경의 3차 발표 부분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②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③ 서욱 전 국방부 장관 ④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두고 월북 몰이를 위해 위법한 지시를 통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이들을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의 유족 측은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훈 #서욱 #박지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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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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