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문제 있다' 지적했는데... 고양시, 청사 용역비 '변상 책임 없다' 결론 논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논란... 셀프 감사 결과에 '주민소송 취지 무색케 한 것' 비판 나와

등록 2026.01.07 10:22수정 2026.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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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고양특례시는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 '변상책임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특례시는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 '변상책임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고양시

고양특례시의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비비 지출'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가 시의회의 예산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시측이 "공무원들에게 변상 책임이 없다"라는 자체 감사 결론을 내려 논란이다.

사법부가 행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행정부가 '셀프 감사'를 통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물론 소송을 주도했던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예측 불가능한 지출, 적법한 집행이었다"

고양시는 지난 6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해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변상책임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고 게을리한 것(부작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양시가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절차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짚었다.

이에 고양시 감사관실은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출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여 예비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실제 활용되었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 변상 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고양시의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고양시의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홍열

임홍열 의원 "위법 행위 덮으려는 방탄 감사... 법원 판결 정면 부정"

시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구합1489 주민소송 1심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양시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임 의원은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어도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며 "피감기관인 고양시가 상급 기관인 법원이 확인한 '부당성'을 자체 감사로 뒤집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양시의 이번 발표를 두고 "감사관실을 동원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 '방탄 감사'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돈을 써도 결과물만 남으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지방재정의 원칙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이동환 시장은 꼼수 사후약방문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예산 7500만 원을 즉각 변상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법원이 위법이라는데 시가 '적법' 판정? 초법적 행태"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지역 시민사회의 반응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특히 사비를 털어가며 지난한 법적 공방을 벌여 '위법 판결'을 이끌어낸 주민소송 청구인단(대표 윤용석)과 시민단체들은 고양시의 이번 결정을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고양시 시민사회 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민소송의 핵심 취지는 행정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데 있다"며 "법원이 '위법한 방치'라고 꾸짖었는데, 가해자인 고양시가 감사관실을 앞세워 '우리는 적법했다'고 셀프 판정하는 것은 시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주민소송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우리가 이기면 뭐 하나.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해도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 고양시의 행정인가"라며 허탈해했다. 그는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결국 '앞으로도 의회 패싱하고 예비비 쌈짓돈처럼 써도 문제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공무원들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가 단순히 7500만 원의 변상 문제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조차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용인될 경우,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 감시'와 '의회 견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임홍열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제2라운드로 비화할 조짐이다.

고양시는 "향후 의회의 변상 요구가 있으면 보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자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기자입니다. 지역의 올바른 행정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시청사이전 #셀프감사 #변상책임 #임홍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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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곳곳을 누비며 마을과 학교, 사람을 잇는 활동가이자 기록가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꿈꾸며 글을 씁니다. 책상 앞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동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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