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7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이 폐기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원·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와 '사용자의 교섭의무 및 교섭의제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계도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7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본부는 "노조법 2·3조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원청교섭 의무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이 마련되면서 개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이 "하청 노동자들이 끊임없는 희생과 착취 속에서 쓰러지며 싸워온 20년 투쟁의 산물"이라며 "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해 온 노동자들이 일터를 지키고 단결권을 현시에서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이러한 투쟁의 성과와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용자성을 정부가 판단하고 교섭구조까지 통제하면서 그간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돼 온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개정된 노조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본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국가와 자본의 무기가 되어 민주노조 활동을 무력화했다"며 "현장에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면 자본이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권을 몰아주고 민주노조를 탄압해 지워버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폐기돼야 할 악법임에도 노동부는 이를 다시 강제하겠다고 한다"며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인정된 원청과의 교섭권보다도 후퇴한 시행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본부는 특히 원청 노조와 전체 하청 노조를 하나의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만 키울 뿐 아니라 '하청노조가 하청회사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해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사용자성 판단 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자율교섭을 '허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을 권한을 고용노동부에 준 적이 없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을 허가 대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여하고, 노사 간 자율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찢겨진 노란봉투법이 아닌 온전한 노란봉투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본부는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즉각 폐기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박탈하는 시행령 폐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와 하청노조 교섭대표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층에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신년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쟁취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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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도 전에 무력화?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청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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