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이번 주요 감사 내용 발표는 외부 위원인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그에 따르면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사 독립성이 보장돼 있음에도 부회장에게 인사 서열 보고, 중앙회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하는 등 인사의 독립성이 훼손돼 있었다.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징계심의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되지만, 74건은 아예 징계심의회에 부의하지도 않았다. 211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했다. 또 2022년 이후 경징계 처분한 27건 중 범죄혐의가 있는 6건은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고발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성희롱이나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 6건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는 등 온정적인 처분으로 일관했다. 성비위 사건을 다루는 인사위도 여성이 배재된 채 내부 남성으로만 구성돼 편향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임직원 범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드러났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나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배임 행위는 인사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심의해야 하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 징계 사건 6건이 인사위의 심의 없이 지나갔다.
2024년 중앙회 이사회는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해, 지급사유와 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회장과 집행 간부 등 11명에게 인당 1400만~1600만 원 수준인 1억5700만 원을 지급했다.
과도한 혜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중앙회로부터 매해 3억9000만 원, 농민신문사로부터 연봉 3억 원 등 매해 약 7억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공로금까지 받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다섯 차례 해외 출장에서 매번 하루 숙박비 상한선인 250달러(약 36만 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상한선을 초과해 1박당 50만~186만 원을 넘겼다. 초과 집행액은 4000만 원 규모다. 최고급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는 등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을 넘게 쓴 샘이다.
이와 관련해 하 변호사는 "거액의 연봉을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 양쪽에서 수령하고 있고 거액의 퇴직공로금까지 받는 것이 과연 적법·적정한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거액의 보수와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매해 집행하는 직상금(2024년의 경우 약 13억 원)의 타당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공개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해야 함에도 비서실에 카드가 배정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 신임이사에게 지급하는 테블릿 PC를 포상금으로 구입하고 개인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장 약 110여 명에게 2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나눠줬다. 비용으로 23억4600만 원을 지출했다. 농식품부는 휴대폰을 구입한 과정이나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감사 사항으로 농협중앙회의 방만 경영도 언급했다. 회원조합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회는 수지예산서에도 없는 유보예산을 실행예산으로 과다 편성해서 예산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경영 및 재정운영 측면에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하승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 "농협 문제의 근본 원인 선거제도"

▲ 농협중앙회 등 특별감사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위원인 하 변호사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외부감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현재의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선거가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가 되다 보니 자금 조달을 위해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또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며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업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외부 위원들은 농협이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소시효 6개월'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65건의 부적절한 운영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했다. 향후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정·금품 선거 등 38건의 추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 또한 이어갈 방침이다. 이달 중 농업계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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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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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특별감사 '충격'...강호동 회장, 초호화 해외출장·농민신문 별도 연봉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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