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해 기부행위한 2명 고발

지난해 12월 초순 30여명 모아 총 250만원 음식물 제공 혐의

등록 2026.01.09 15:01수정 2026.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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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윤성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경 선거구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열어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하면서 총 2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거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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