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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수사관 왜 나눴나"... '중수청=검찰청' 논란에 진땀 뺀 정부

[공소청·중수청법안 설명 기자간담회] 중수청 직제 이원화 논란에... 추진단 "지휘-감독 관계 아냐"

등록 2026.01.12 17:43수정 2026.01.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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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된 가운데, 중수청 내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체계가 검찰개혁 논쟁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법률전문가인 수사사법관 직렬이 검찰-경찰 관계처럼 전문수사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게 돼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탓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법안 설명을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 내내 수사사법관의 권한, 직렬 분리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다.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대등한 협력 관계일 뿐,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 검찰개혁 '새 뇌관' 떠올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왜 분리한 건가?"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면, 수사사법관은 왜 있어야 하나?"

기자들의 질문이다. 노혜원 부단장은 "기존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경력 채용 조항을 마련했다. 검사는 수사사법관으로, 수사관들은 전문 수사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봉급 차액 보전과 정년 보장 등 유인책도 만들었다.

노혜원 부단장은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부터 법리 판단이 결합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직제를 구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와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다. 검사와 일치된 형태의 신분보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사법관이 영장신청권 등을 배타적으로 가진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제2의 검찰'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이어 "두 직제 모두 법상 '사법경찰관'으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하나의 수사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법리 전문가와, 수사 전문가로서 역할을 같이 해나가는 관계일 뿐"이라고도 했다.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기능적 분업'이라는 주장이다. 두 직제 간 벽도 두텁지도 않다고 했다. 수사사법관 역시 전문수사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부단장은 "시험 등 방법으로 전직이 가능하게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벽이 쳐진 일원화가 아니며, 열려 있고 유연화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사사법관을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라고 정해둔 것과 달리, 노 부단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역량 유출 막기 위한 조기 안착용 설계… 신분 보장은 검사와 달라"


노 부단장의 답변은 오히려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의 역할을 왜 분리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역할 차이가 크지 않은데 왜 수사사법관이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노 부단장은 "검찰에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서 (내부 직원들이 조직을) 이동해야 하는데 새로운 부처에서 모든 사람을 새로 뽑아 일을 시킬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로서는 수사 역량 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인력이 이전돼야 하고, 기존 법률가의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다. 중대 범죄 속성상 법률적 판단이 많고, 수사와 (처음부터) 결합돼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창렬 단장은 중수청 인력 규모를 약 3000명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검찰 수사관 인력(약 6000명)의 절반 정도다. 대검찰청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희망 검사가 0.7%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진단은 "법안이 확정되면 지표가 변할 것"이라며 "부족분은 로펌이나 경찰 등 외부 경력직 채용을 통해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공소청 검사 직무서 '수사개시' 삭제...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https://omn.kr/2go4y)
#검찰개혁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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