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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 오송 소재 '서흥' 특별근로감독 촉구

불법파견 시정지시 후에도 여성 노동자 고용불안 지속 주장

등록 2026.01.13 14:51수정 2026.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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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노동인권센터가 1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주)서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1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주)서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충북 오송에 소재한 ㈜서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흥이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후에도 근로계약 방식을 변경해 직접고용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흥은 오송에 본사를 둔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2025년 1~3분기 매출 약 5559억 원, 영업이익 약 453억 원을 기록했으며 국내 캡슐 시장 점유율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4년 4월 근로감독 결과, ㈜서흥과 ㈜오케이인더스트리, 고암 간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센터 측은 ㈜서흥이 시정지시 이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계약 기간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재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 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정지시 이전부터 노동자들을 약 10개월간 근무시킨 뒤 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후 재입사시키는 방식이 반복돼 왔으며, 이는 계속근로 인정 여부와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2년부터 '10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근무해 온 A씨는 "2024년 6월 직접고용이 이뤄졌지만, 같은 해 12월 회사가 기존 근무를 종료 처리한 뒤 한 달 휴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회사는 시정지시 이후 재입사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처음에는 1년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한 달이 지나 계약 기간을 10개월로 수정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했다. 더불어 전자서명 시스템을 통해 한 달 또는 수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일부 기간에는 짧은 기간의 계약도 체결됐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불법파견 시기 노동자 채용을 관리하던 파견업체 관계자가 직접고용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입·퇴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A씨는 "회사도, 노동부도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50대,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공정한 대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종 상임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마지막 기댈 곳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김태윤 대표는 단기간 반복 계약은 퇴직금 및 고용 안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정지시 이후에도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요구서를 전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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