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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을 어찌할까' 검찰개혁자문위원도 의견 엇갈려

중수청 '이중 직제'에 자문위원들 이견... 일부 자문위원, '깜깜이 발표'에 반발·사의 표명 예고

등록 2026.01.13 17:41수정 2026.0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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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지난 12일 공개하고 입법 예고한 가운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둘러싼 논란과 의견 충돌로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와해 위기에 놓였다.

자문위원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 등이 13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취재에 응한 자문위원들 역시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후 5시 30분께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할 바에 왜 우리를 불러 이 고생을 시켰냐, 그런 생각이 들죠"

자문위원 A 변호사는 "처음 만들 때부터 논의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밖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다들 입을 닫고 매번 3~4시간씩 치열하게 토론했다. 나는 나가던 토론회도 안 나갔다"라며 "자문위 논의가 무게 있게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입법예고 전까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자문위에 공유하지 않았다. 그는 "안을 보여달라고 사전에 수없이 요구했지만 '열려 있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았다"라며 "그러더니 지난주 금요일에야 임시회의를 잡아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로서 소신으로 나라 정책 방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보람으로 자문위에 참여한 건데 이렇게 할 바에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켰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자문위에 참여 중인 B 변호사 역시 같은 말을 꺼냈다. 그는 "내용적인 불만보다 감정적인 문제가 크다. 이런 진행에 반대하는 분들은 사임을 하실 듯하다"라며 "그동안 자문위는 (정부 쪽 보안 요구에)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논의를 열심히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와는 다른 면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뜻대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마음에 맞지 않았다. 사임할지 고민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런다고 검사 오나" - "검사 역량 평가절하 말아야"

중수청법안 가운데 ①중수청 내 '이중 직제' ②중수청의 범죄 영역을 두고 자문위 내부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중수청 내부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데, 사실상 검찰 내 검사-수사관 이중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2의 검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 이중직제 구조를 보고 정부 쪽에 의견을 드렸다. 검사들이 그렇게 단순하냐, 이렇게 한다고(검찰과 동일한 직제를 꾸린다고) 오겠냐, 온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냐고 말이다"라며 "검사들은 대접받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조사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비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수청에 검사와 수사관, 경찰, 국세청, 관세청 출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드림팀'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단일 조직으로 가야 한다"라면서 "이중 직제로 가면 조직이 클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A 변호사는 중수청이 앞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범위가 많으면 문제가 된다"라며 "중요한 범죄는 수사사법관님이 잘 봐주시고, 국민 95%가 연관된 사건은 (경찰이) 그냥 처리한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라며 "정부로서는 경찰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내니 못미더워 중수청 범죄수사 영역을 넓혔을 수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C 변호사는 '현실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중수청 조직을 단일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더라도 부패, 경제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들을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검찰 수사 역량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라고 평가했다. "큰 조직(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수사관만으로는 안 된다. 그동안 수사를 오래 해 온 역량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에 와야 한다"라며 "이원적인 직급을 유인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을 하려면 사람이 와야 하는데 사람이 안 와서 문제가 됐던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며 "그보다 몇 배 큰 조직이 사람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는 말도 남겼다.

[관련기사]
- 공소청 검사 직무서 '수사개시' 삭제...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 https://omn.kr/2go4y
- "사법관-수사관 왜 나눴나"... '중수청=검찰청' 논란에 진땀 뺀 정부 https://omn.kr/2gocp
#검찰개혁추진단 #검찰개혁 #검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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