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인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위탁선거법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인 제가 볼 때 기부행위는 안돼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분명히 해당된다“라고 골드바 지급 등에 대한 위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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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서울 중앙농협에는 '선심성 예산 집행'만 있고, '금권선거' 논란은 없다. 김충기 조합장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사안은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들과도 크게 다르다.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의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 점에서 김충기 조합장의 '골드바 지급'과 '무료 해외여행 실시'는 매수나 기부행위 제한 등을 명시한 위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10월 24일과 28일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김충기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가 큰 쟁점이 됐다. 검사 출신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행위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부행위는 안될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약속만 해도 걸리게 돼 있고, 이것은 예외조항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10월 28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위탁선거법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인 제가 볼 때 기부행위는 안 돼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분명히 해당된다"라고 거듭 위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당(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 위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가 4078명이고, 이 중에서 2389명이 기소가 됐고, 실제로 800여 명은 처벌을 받았다, 3회 조합장 선거 때에는 금품 선거로 입건된 인원이 1005명이다"라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금품 선거가 끊임없다는 것이다, 지금 일선에서는 조합장 선거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아니라 돈 선거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이 "지금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토호 조합장, 선수가 가장 높은 조합장이 몇 선까지 했나?"라고 물었고,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11선이다"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이게 말이 되나, 강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 돈 선거를 하면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쏟아진 여야 의원들의 질타 "정말 화나게 만드네"-"직을 걸고 해결하라"

▲ 국민의힘 소속인 조승환 의원도 “조감위원장이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 아닌가?”라며 “금 15돈이라니요? 이게 매수지”라고 위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지금 ‘수사를 다 받았다‘, ’법상 문제가 없다’?”라며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화나게 만드네”라고 분통을 터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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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 나온 김병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이 "2023년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 (김충기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 부분이 고소·고발 건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당시 저게 선관위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료됐던 사안이다"라고 '반박성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주철현 의원은 "(서울 중앙농협) 조합장 선거 직후인 2023년 8월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엉터리 해석을 하고, 경찰이 이 엉터리 해석을 빌미로 무혐의 불기소 송치하면서 화를 자초한 내용이다"라며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수사가 끝났을 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그것을 방치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만드느냐?"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승환 의원도 "조감위원장이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 아닌가?"라며 "금 15돈이라니요? 이게 매수지"라고 위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지금 '수사를 다 받았다', '법상 문제가 없다'?"라며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화나게 만드네"라고 분통을 터드렸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에게 "당장 장관에게 보고해라"라며 "장관이 이거에 화가 안 난다고 하면 장관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분노해야 한다"라고 부처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은 화낼 만하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아직 실현이 안된 금열쇠, 금두꺼비를 약속하고 그걸 정상적인 행위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아까 조승환 위원이 분개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수 조감위원장이 "조감위에서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너무 과도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윤 의원은 "인식하고 있으면 제대로 지적하고 시정을 시켜야지, 조감위에서 (감사를) 나갔다가 그냥 와서 적정의견이라고 하면서 용인해줬다"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올바른 잣대로 제대로 조감위 활동을 하라"라고 질타했다.
결국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까지 나서 "김병수 조감위원장은 직을 걸고 서울 중앙농협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알겠다"라고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골드바 구입이 업무추진비? "조합원이 외부인이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직 실현이 안된 금열쇠, 금두꺼비를 약속하고 그걸 정상적인 행위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다”라며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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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드바 구입과 무료 해외 여행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원들에게 쓰는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지만, 서울 중앙농협은 골드바 구입과 무료 해외 여행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농협경리실무'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외부의 특정한 고객 등에게 지출하거나, 사업과 관련해 특정한 외부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라며 "조합원들이 외부인이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병수 조감위원장은 "(조합원은) 조합사업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 중앙농협에서 (골드바 구입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회계법인 자문까지 얻어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사업 목적 외의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조항이 있다, 농협법 제57조를 보면 수많은 사업 목록 어디에도 조합원들에게 고액 금붙이나 무료 해외여행이 사업 (목록)에 안 들어가 있다"라며 "내후년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모든 사람(조합장 후보들)이 다 조합 돈으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걸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합의 결의 절차를 거치면 배임이 안되는 것처럼 하는데 절차를 거쳐도 근거없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도시농협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다"라며 "어떻게 선심성 기부 공약을 하고, 조합원들 전체가 나눠 먹으면서 이걸 업무추진비라고 명명하고, 조감위에서 (감사) 나갔는데 적정이라고 판단하나? 이것이 모럴해저드의 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도 '금권선거'는 안 건드려… 경찰수사 결과 주목

▲ 지난 2024년 3월 김충기 서울 중앙농협 조합장(사진 중앙)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 맨왼쪽)과 함께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할인 판매 중인 사과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농협홈페이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사안인 농협의 부정·금품선거문제에 대해서는 "추가감사해 수사 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골드바 지급'으로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기 조합장건은 현재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김충기 조합장을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김 조합장측 변호사가 의견서를 늦게 제출해 현재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법리 검토를 끝내고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뒤 지시사항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2023년 처음으로 '금15돈 지급 공약' 등으로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농협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제대로 처리했다면(감사, 법률 유권해석, 수사 등), 김충기 조합장이 지금 다시 수사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진행된 농협중앙회의 감사도 '금권선거'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내내 김충기 조합장은 건재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조합원 A씨는 "강호동 회장과 김충기 조합장는 사이가 좋다"라며 "결국 강 회장과 조감처가 철저하게 보호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중앙농협이 지방단위 농협에 매년 500억 원 정도 출하선급금(영농자금의 일종)을 지원하는데 1군데당 5억 원씩 100군데를 지원한다"라며 "(이렇게 지원받는) 지방단위 조합장에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이 있어서 500억 원 지원은 결국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중앙농협 하나로마트 시설교체 공사(34억 원)도 (농협 자회사인) 농협네트웍스와 수의계약했고, 조합원들과 직원들에게 준 골드바(5돈)도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비싼 수수료를 주고 농협네트웍스와 구입 대행 계약을 했고, <농민신문>도 매주 수백부 구입해왔다"라며 "이렇게 강호동 회장과 밀착관계를 유지해 그동안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서울 중앙농협 금융사고 등을 무마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오는 2월 6일 서울 중앙농협이 대의원 정기총회가 열린다. 강호동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도 서울 중앙농협은 '반성'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을 제명처리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진행중인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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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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