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통과 눈앞... 고양시 주민자치, 시의회와 머리 맞댔다. 간담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고양시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오갔다.
박상준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소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종덕, 권용재, 정민경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이철조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참석했다. 주민자치 협의회 측에서는 배상은 협의회장(마두1동)을 비롯해 장정효 고문(화정1동), 서영국 부회장(주엽2동), 김동조 부회장(화정2동), 이숙환 감사(일산3동), 이병순 감사(화전동), 박상준 사무국장(효자동) 등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주민자치회 근거,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협의회 구성도 법적 보장"
회의의 서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공유로 시작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하여 일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고양시 주민자치 협의회가 주목한 부분은 '주민자치협의체'의 법제화다. 개정안 제17조의2 제10항에는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그동안 임의 단체 성격에 머물렀던 시·구 단위 주민자치 협의회가 법적 기구로서 인정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통과 눈앞... 고양시 주민자치, 시의회와 머리 맞댔다. 고양시 주민자치 협의회 임원진들이 고양시의회 의원들에게 현장의 어려움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준
현장의 목소리 "봉사만 강요하기엔 한계... 임기 연장·현실적 보상 절실"
이날 협의회 측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흐름에 맞춰 고양시 조례에도 ▲주민자치 협의회 및 구 협의회 설치 근거 명문화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연장(최대 6년) ▲운영비 및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아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 배상은 회장(마두1동 주민자치회장)은 "현행 조례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만 가능해 최대 4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2년마다 위원의 대다수가 교체되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간 쌓인 노하우가 사장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를 '2회 연임(최대 6년)'으로 개정해 숙련된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치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다. 협의회 측은 "통장 등 유사 직능단체와 비교할 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실무를 전담하는 간사(사무국장)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인상과 간사 활동비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방자치법 통과 눈앞... 고양시 주민자치, 시의회와 머리 맞댔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주민자치 협의회 임원진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준
시의회 "임기 문제는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예산은 집행부 협의 필요"
이에 대해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시의회 측은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장 문제는 타 시·군·구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 충원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회의 수당 및 간사 활동비 인상 등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은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조례 개정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법제화, 공론의 장으로 이어진다
이날 간담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의회가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국회의 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행정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고양시 주민자치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오는 21일 오전 10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고양시 주민자치 협의회 신년 하례회 및 법제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한준호, 김성회, 이기헌, 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및 고양시 44개동 주민자치위원 200여 명과 고양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 개정 및 예산 현실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통과 눈앞... 고양시 주민자치, 시의회와 머리 맞댔다.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고양시 주민자치 협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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