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4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해당 작전을 기획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하고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살포하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오전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발진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들이 동원됐다.
무인기가 살포한 전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작전은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작전사령부에 하달됐다. 극소수 인원만 작전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 군 전방부대뿐 아니라 미군,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그런데 작전이 진행된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없었던 시기다. 작전 목적이 오물풍선 대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 전 장관의 무인기 추가 침투 지시 등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적 화력 도발 등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전방부대에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군 검찰 조사 결과와 내란특검 공소장 등을 근거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한편,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징계위는 "징계는 형사재판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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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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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면 손상시켜 국지전 유도"... 국방부,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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