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민주노총부산본부 신년 결의대회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두 달 동안 선전전, 기자회견,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노동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20년 동안 투쟁해서 개정한 노조법 2, 3조를, 노동자가 교섭할 권리를 훼손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투쟁은 단순히 하청노조의 문제, 교섭권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별 교섭 체계, 노동법 자체를 바꾸는 투쟁이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시행령과 행정 지침,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우리가 거부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박살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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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배성민 본부장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폐지해야 이 상황을 끝장 낼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6 대 4 정도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민주노총에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꼭 폐지시켰으면 좋겠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 마트 월드 지회장이 또 투쟁을 시작했다. 이 투쟁도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때까지 함께 투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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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허명신 지부장은 "노조법 2, 3조 개정은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의 정신을 살리기는커녕 시행령으로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노조법 2, 3조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을 또다시 흐리고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도피로를 열어주는 개악안이다. 일은 원청이 지배 결정하고 현장은 하청 노동자가 책임지는데 교섭만 힘 없는 하청 사장과 하라는 이 구조를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지하라.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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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는 부산노동청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노동청 직원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노동청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노동청 기둥과 정문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향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높였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이후에도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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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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