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진보당은 이번 판결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15일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로 된 서면브리핑에서 "성소수자 축복은 '죄'가 아닌 '사랑'임을 재차 확인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승리는 단순히 이동환 목사 개인의 승리를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온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했다.
진보당 제공
한편 진보당은 이번 판결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15일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로 된 서면브리핑에서 "성소수자 축복은 '죄'가 아닌 '사랑'임을 재차 확인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승리는 단순히 이동환 목사 개인의 승리를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온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진보당은 이동환 목사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축복받는 사회, 혐오와 차별이 발 붙일 곳 없는 평등의 시대를 위해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는 감리회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결국 출교징계의 무효가 선언된 것은 6년간 '축복기도 혐의'로 교회재판, 사회재판을 넘나드는 수십 번의 재판을 감내하고 성소수자 환대 목회가 옳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이동환 목사의 용기와 결단이 만들어낸 뜻깊은 진전"이라고 성소수자를 위한 이 목사의 신념을 높이 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교회재판이 이동환 목사를 내쫓기 위한 부당 재판이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또한 "아직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로 이루어진 정직 2년 판결 무효확인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넘어 대법원에서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이 목사의 향후 법적 투쟁에도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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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해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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