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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목소리 높이더니, 관저 앞 국힘 의원들 어디로 갔나

[주장] 공수처 체포 불법이라 한 의원들, 사과 메시지 내야... 침묵 길수록 책임은 더 또렷해질 것

등록 2026.01.19 09:44수정 2026.01.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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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내란 사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위법한 지시'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법 집행을 막았고, 그 목적은 공적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개인의 안위였다는 점도 분명히 적시됐다. 사법부는 더 이상 모호함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법 집행 앞에 나섰던 국민의힘 정치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특히 공수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이 판결이 자신들과 무관한 일인 듯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그날의 장면은 분명 정치의 이름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관저 앞에는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결했다.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컸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나섰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두고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에는 공수처를 '불법수사처'로 규정하며 해체 법안까지 예고했다. 지금 와서 보면, 법원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를 정치권에서 가장 앞장서 외친 셈이다.

궤변을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책임은 어디로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두 차례의 체포영장 발부, 이의신청 기각, 체포적부심 기각까지 판사들은 각기 다른 절차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는 적법했고, 영장 집행 역시 정당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궤변'으로 판시됐다. 그렇다면 그 궤변을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

국회의원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자가 아니다. 법원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현장에 집결해 집행을 막으려는 행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다. 그 결과가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비호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침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 문장으로 사실상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그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됐던 과거의 행동부터 돌아봐야 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책임 회피다. 정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침묵하지 말고 당시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국민에게 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정치다.

이제는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법의 집행을 막으려 했던 국회의원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간이다. 관저 앞에 섰던 의원들, 공수처 체포영장을 불법이라 단정했던 정치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라도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책임 정치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은 이미 결론을 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 관저 앞에 섰던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로 역사의 질문에 답할 것인가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책임은 더 또렷해질 뿐이다.
#체포영장 #판결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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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공군 중령, 시사평론가(정치, 군사안보), 프리랜서 컬럼리스트, 밀리터리 리터러시 강의, 협업 및 문의 : hamlety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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