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1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의심 조사 및 징계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들은 또한 해당 행위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원의 제척'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녀의 고용 안정과 근로 여건에 직결되는 인력 및 예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윤리실천규범 제6번 항목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내부 징계와 별도로 병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복지관에 특혜를 주고, 그곳에 자녀가 채용된 후 다시 공식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과 일자리 관련 발언으로 압박을 주는 행위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대전 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한영 의원을 향해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전시의회 차원의 출석정지나 제명에 이르는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즉각적인 회부와 조사 착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도 자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회복지 현장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사안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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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원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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