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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 공유한 이 대통령 "경찰·검찰·판사 책임은?"

'50년 만의 무죄' 통혁당 재건위 재심 결과에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는 일"

등록 2026.01.19 16:47수정 2026.0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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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일본거점 국내침투 간첩단(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뒤 50년 만에 재심 무죄를 판결 받은 고 강을성씨와 관련해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사형 50년 만에 무죄... 눈물 멈출 수 없었다는 재판부 '반성, 사죄, 위로'" 기사를 공유한 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수사당국과 사법기관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억지 판결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취지의 비판도 곁들였다. 아울러 "뒤늦은 판결 번복, 안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이번 재심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한편,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고 한 간첩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씨를 비롯해 김태열씨가 사형을 당했는데, 재심 과정에서 당시 자백 진술이 불법구금,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강을성씨 재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줘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아니하였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1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 부장판사)가 일본거점 국내침투 간첩단(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강을성씨에게 재심 무죄를 선고한 뒤, 자녀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심 무죄 선고는 1976년 사형집행 50년 만의 일이다.
1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 부장판사)가 일본거점 국내침투 간첩단(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강을성씨에게 재심 무죄를 선고한 뒤, 자녀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심 무죄 선고는 1976년 사형집행 50년 만의 일이다. 선대식


#이재명대통령 #통혁당재건위사건 #재심무죄 #간첩단사건조작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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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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