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윤석열 측, 체포방해 항소 제기... "판결문 없이 징역 5년 선고" 주장

윤씨 법률대리인단 기자회견, "판결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비판

등록 2026.01.19 18:54수정 2026.01.19 20:12
4
원고료로 응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 연합뉴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19일 오후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판결문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고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판결 자체도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안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 얼굴 벌게진 윤석열 완패, '내란 유죄' 길목 열렸다 https://omn.kr/2gq99).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최지우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문을 아직 '수정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고는 형사소송법상 판결문에 의해 해야 한다. 판결문이 작성된 상태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항소 기간은 단 7일이다. 판결문을 빠르게 교부해주는 게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길인데 판결문 교부조차 하지 않는 건 법원의 큰 잘못이자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씨 쪽은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재판부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윤씨 쪽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수사 가능 범위를 가르는 인지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내란죄를 목표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우연히 인지한 범죄가 아니고 행위 태양이 완전히 다른 두 죄명 사이에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수사하며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최 변호사는 "가정적·수추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 선고 직후, 윤석열씨가 법정을 나가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 선고 직후, 윤석열씨가 법정을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씨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송진호 변호사는 "재판부는 비화폰 기록이 군사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장만 있으면 취득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기록물보다) 한 단계 낮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른 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 최초 판례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부하 직원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지시만으로 성립한다는 법리를 폈는데, 송 변호사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송 변호사는 "학계의 소수설조차 되지 못하는, 재판부만의 독단적 해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이라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대통령 관련 죄에서 이런 판단, 해석을 한 건 이 판사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윤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밟으면서 특정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연락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해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정화 변호사는 "상황적 제약 속에 가능한 한 직접 연락이 가능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며 "이를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심의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내란 #윤석열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뭉클함 느꼈던 '아름다운' 판결문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뭉클함 느꼈던 '아름다운' 판결문
  2. 2 "박근혜 팔아 돈 벌더니 집 가압류?"... 가세연의 '비정한 애국' "박근혜 팔아 돈 벌더니 집 가압류?"... 가세연의 '비정한 애국'
  3. 3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
  4. 4 이 대통령 "나를 엮어보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 이 대통령 "나를 엮어보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
  5. 5 "수험생이면 다야?" 예비 고3 딸과의 파국 막은 전화 한 통 "수험생이면 다야?" 예비 고3 딸과의 파국 막은 전화 한 통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