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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 첫 판단

등록 2026.01.21 14:21수정 2026.01.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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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면서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형사 법정에서 나온 첫 내란 판단이다. 아래는 이진관 재판장의 관련 발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서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한덕수 1심 선고공판, "국민에게 할 말 없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 유성호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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